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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고정적인 세수 감소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7조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문턱을 넘은 법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부터 각각 연평균 4조1163억원, 2조2956억원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1조3442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매년 1조771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수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지만 씀씀이를 줄이는 건 쉽지 않다. 정부가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묶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지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결국 예정된 지출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8조원으로 400조원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113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준칙 정부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재정준칙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부디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