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대상은 22개소이며, 3년 주기로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유지 △정보공시 충실 이행 △품질관리사업 적극 참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재지정이 가능하다.
재지정 기준은 필수항목(9항목, 20점)을 모두 충족하고, 자율평가항목(14항목, 80점) 배점 합산 총점이 80점 이상이다. 재지정 여부는 어린이집 자체 평가에 대해 행정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주도가 구성한 외부 선정심사단이 평가서를 최종 평가한 후 결정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사례를 다른 어린이집에 공유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