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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영세업종 대책 마련해야

[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영세업종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3. 07.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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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32원에 달한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들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최저임금 권고안을 9860원으로 표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오른 수치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오른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장기인 110일이나 걸렸다. 그만큼 노사 간 의견조율이 힘들었다는 방증이다. 올해도 최저임금위는 막판 노·사·공 합의에 실패했다. 대다수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에 손을 들어준 것은 물가 상승세가 올해 들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풀이된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고 업종별 차등적용이 안 된 데 따른 부담감은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이 논의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타격이 우려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다 최저임금 동결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했다. 정부는 차제에 다수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가중됨을 명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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