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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물관리 난맥상, 국토부에 치수(治水)권 환원하라

[사설] 국가 물관리 난맥상, 국토부에 치수(治水)권 환원하라

기사승인 2023. 07.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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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체계상 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물난리를 겪고 나자 합리적 물관리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까지 넘겨받은 환경부가 수해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이번 물난리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의 치수(治水) 관리 역량이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시스템상 환경보호가 주 업무인 환경부가 물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수질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수량 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마당에 물관리까지 전담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앞으로 더 잦아질 극한 호우 등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차제에 물관리 체계 전반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작금의 물관리 체계의 난맥상은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 근원을 두고 있다. 문 정부는 4대강 자연복원, 수·생태계 보존 등을 명분으로 규제와 개발을 모두 환경부로 넘겨 버렸다. 댐 건설과 수자원 관리 같은 기능만이라도 국토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완전히 묵살됐다. 이전 정부의 정치적 정책 색채를 지우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셈이다.

이번 '극한 폭우' 사태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환경보호 등 규제 기능에 특화된 환경부에 제방을 쌓는 토목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라고 하니 물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국토부가 아예 치수 업무에서 제외된 현실은 상식 밖이다. 국토부가 치수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여야는 홍수 등 자연재해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에는 재해 방지 법안 등 20여건 발의됐으나 정쟁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여야는 입법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 물관리 체계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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