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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직 교사 ‘킬러문항 장사’ 감사 착수…서울 등 8개 시도·사립교원 포함

감사원, 현직 교사 ‘킬러문항 장사’ 감사 착수…서울 등 8개 시도·사립교원 포함

기사승인 2023. 08.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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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의 '킬러문항 장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사들이 돈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기 등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한 법적 근거로 복무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용의 사립학교법 55조의 내용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 방지책도 함께 검토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교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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