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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권익위, 명절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기사승인 2023. 08.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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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명절이 아닌 때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대 변화에 맞게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문화관람권(영화·연극·스포츠 등)도 선물이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평상시 공직자 등에 대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허용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도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물품 외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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