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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회용컵 보증금제,‘즐거운 불편’ 인식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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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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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에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프랑스는 올해 초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접시나 수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독일은 2003년부터 일회용기 보증금제인 '판트(Pfand)'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적대는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모양새다. 환영할만하다.

서울시내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에는 1년여의 준비기간이 남았다. 시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를 생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브랜드 간에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차 반납'도 가능케 하는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는 특히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을 위한 라벨의 구입과 부착, 반환 컵 수거·보관 등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는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뒤따르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립해야만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구인이라면 반드시 동행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도 시행 초기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반발은 발생하겠지만 '즐거운 불편'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모색해 서울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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