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北 불법 ‘북핵 자금조달’ 조인다…러시아 기관·개인 독자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02010000939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4. 02. 09:30

202403270100276640016317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정부는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한·미 정부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던 북핵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북한 IT 불법 인력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5일 만이다. 지난 1월에도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교류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비롯한 외신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쓸 무기를 보냄에 따라 얻는 엄청난 반대급부의 정황이 담겼다고 공언한 바 있다. 러시아 선박은 지난해에도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항과 블라디보스토크에 꾸준히 오가기도 했다.
안보리는 이를 두고 북한의 무기거래와 관련한 결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1718호 8항(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 금지)·1874호 9, 10항(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제외)·2270호 6, 8항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도 금지) 등이 골자다.

정부는 또 IT 인력 등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 대표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로, 이들 둘은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는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2375호 17항(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2397호 8항(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 2019년 12월22일 까지 송환)에 따라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소환시켜야 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법률' 제 4조에 따라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