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고용부는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가 그림으로 소개했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