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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고교생 5명 송환 촉구… 통일장관 “ 북한 납치범죄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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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5. 24. 15:52

김영호 통일장관 "사건 발생 당시, 국제법상 아동을 납치"
"북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5명 전원 송환 촉구"
'만국공통·인류 보편정서' 접근 강조
납북자대책팀, '국제사회 연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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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4일 전라북도 군산 선유도에서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을 열었다. /사진=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통일부는 (북한에 납북된) 5명의 소년들과 그 가족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도록 납북 피해자가 발생한 이 장소에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전북 군산 선유도를 찾아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 기념사에서 "납북된 국민들의 송환을 촉구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확산되기를 소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납북 당한 고교생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며 "40여년 전 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바닷가로 피서를 떠난 천진한 고등학생들이었지만, 이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납치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이별을 한지 벌써 반세기가 돼간다"고 말했다. 북한이 납북한 고교생은 김영남·이민교·최승민·이명우·홍건표 등이다.

김 장관은 "북한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인권침해를 가했다"며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북한은 협약의 정신에 입각해 이제라도 우리 고교생 5명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고 납북자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 7조와 9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납북 문제에 대해 '만국공통·인류 보편적 정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 아동을 포함한 북한의 납치·억류 문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북한의 납치 범죄를 집중 조명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전담반인 '납북자대책팀'을 꾸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여기 계신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님,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님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사회 전반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납북된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제막식엔 이 북한인권대사, 터너 인권특사를 비롯해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 기계공고 교직원·학생 대표단,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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