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EU, 2030년부터 수입산 석유·가스 메탄 배출량 규제

EU, 2030년부터 수입산 석유·가스 메탄 배출량 규제

기사승인 2024. 05. 28. 11: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G7 Finance Ministers Meeting media stunt
지난 24일 주요7개국(G7)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팻말을 듣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2030년부터 유럽 내 화석연료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EU 이사회 소속 국가 장관들은 유럽 내 메탄 배출 추적·감축에 관한 새 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2030년부터 EU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수입산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 제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이날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2030년부터 수입산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은 EU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 기준인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넘어선 안 된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설정하는 최댓값을 넘지 않는 화석연료만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역내에서 화석연료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메탄 누출 여부 정기 검사 등이 의무화된다. 이번 규정은 2030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메탄 배출량 억제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의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미국, 알제리, 러시아 등 주요 가스 공급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노르웨이산으로 대부분 대체한 상태다. 노르웨이산 가스는 메탄 집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