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간 도로 7월 1일부터 대형차 100원 인상

기사승인 2024. 06.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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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원에서 2200원으로
경차·소형·중형차는 유지
경남도청
경남도청./ 허균 기자
창원과 부산을 오가는 지방도 1030호선을 이용하는 대형차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전년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며, 세부적인 통행료 조정 시기와 조정 통행료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 하에 경남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형차(10톤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차량) 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22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4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2월 경남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상 조정시기인 4월 1일이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비로 부담하게 된다.

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라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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