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년간 미성년 관련 직종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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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관련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공개와 금지 서비스)' 창설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제정됐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보육원, 유치원, 국가 공인 학원, 스포츠 클럽 등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이를 고용할 때 성범죄력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국의 제도인 DBS는 아동 관련 시설 고용주가 구직자의 성범죄 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차용해 아동 관련 기관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동가정청과 법무청은 전과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성범죄력을 공개한다. 그간 통제가 미약해 문제가 돼 왔던 성범죄 전과자 교단 복귀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기존에는 교원 면허가 정지된 지 3년만 지나면 현업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종료로부터 최대 20년간 미성년자와 관련된 직종에 채용될수 없다. 또 고용주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아동가정청 지휘 하에 안전 확보 조치가 내려진다.
새로 고용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고용된 이도 조사 대상이 된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동 조치된다. 정도가 심한 경우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조회 대상은 유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은 자에 한정돼 있다. 조회 기간으로 징역형은 형 종료 시부터 20년간, 벌금형은 10년간이다. 성추행, 치한행위, 도둑촬영 등의 위반도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가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을 할 수 없다. 또 해당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전수조사해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파악하고 적발된 이를 해임하거나 기관을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곳 종사자 375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121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
아동가정청 심의위원회 스에도미 야스노리 니혼대학 교수는 "10년과 20년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개선이 이어지길 바란다. 성폭력 가해자를 박멸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