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 이은 보복 조치
中은 적법하다고도 주장
|
이어 "중국 기업은 관련 법 규정과 세계무역기구(WHO)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면서 "조사 기관은 자국내 산업이 제기한 신청을 심사해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하면 조사 절차를 시작하고 대외에 공지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2025년 6월 17일 이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EU가 자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자 바로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EU의 추가 보복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추가 관세는 다음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 동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