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현 구급차 유료화 시행, 보험 미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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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야후뉴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고도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부적절·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구급·구조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차의 출동은 약 722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3만건이 늘었다. 이는 10년 전의 약 456만건과 비교했을 때 약 270만건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출동한 722만건 중 허위 또는 경상 신고는 294만건이나 된다.
일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제14조에 따르면 구급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 특례를 적용한다. 속도 위반 등에 대해 면제가 되는 조건으로 빨간색 긴급등과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필수다.
도쿄소방서에 소속된 한 구급대원 A씨는 최근 SNS에 "최근 비상식적인 신고가 늘고 있다. 사이렌을 울리지 말고 와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는 자각심은 있는 건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일본이 아이들에게 행정상의 구급의료 절차를 더 교육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는 "구급차를 불러 놓고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다. 법률상 도로를 긴급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렌을) 켜야 한다고 설명하면 '그럼 안 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맞았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 대해 현지 일부 누리꾼들은 '이웃들의 잠을 깨울수도 있으니까' '부르는 사람도 그후의 생활이 있지 않나. 소문이 나거나 하는 건 피하고 싶다'며 반박했다. 반면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애초에 구급차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위급한 상황에 그런 요구를 할 여유도 있나'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야후뉴스에 "댓글 중에 '사이렌 좀 꺼달라는 게 왜 잘못이냐'라는 반응도 많아서 충격받았다. 구급대원들은 출동하면서 환자의 상황을 체크하기위해 전화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저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진다. 법률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털어놨다.
지케이 대학병원의 야쿠젠지 야스오미 구급의료과 교수는 "자신이 쓸데없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면 살았을 목숨이 있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 최근 구급차를 택시 대신 이용해 도중 하차를 하거나 구급차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부류가 늘고 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119가 연결이 안 되고 구급차가 배정이 안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자신의 목을 조이는 행위다. 사회적으로 구급차를 손쉽게 이용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한 지자체는 전국 최초로 구급차 유료화를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미에현은 구급반송된 환자 중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증 환자에게 구급의료 이용비 7700엔(약 7만7000원)을 청구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