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수도권 이격거리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화해야”

기사승인 2024. 07.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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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서 발언
영호남시도지사회의(1)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경남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현재 일극체제가 심화되다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15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박 도지사는 "앞으로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함께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영호남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섬 발전 촉진법'개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등 8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했다.

경남도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제안했다. 남해안의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 시 필요한 절차 완화 및 특례를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면적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높아 관광진흥법 등 법령에 따른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남해안 섬 관광개발, 규제개선, 행정선 운영을 통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으며, 올해 경남에서 개최되는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각 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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