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분쟁, 경남도가 도와드립니다”

기사승인 2024. 07.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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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료 중재 서비스 제공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00만원 이하의 환경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을 위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접수 수수료가 발생한다. 도의 환경분쟁 무료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수료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란 2015년 3월부터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복잡한 처리 절차와 장기간(9개월)이 소요되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단점을 보완해 소규모 환경피해의 경우 간편하게 유선 또는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중재해 준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로 지난 5년간 264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대상별로는 △층간소음 188건 △빛공해 등 36건 △공사장 소음진동 34건 △대기·먼지 6건으로 층간소음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층간소음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층간소음 상담과 소음측정을 안내해 원활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에서도 환경분쟁 무료 서비스에 층간소음 분쟁이 접수되면 이웃 간 무료 중재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실내 슬리퍼와 문닫힘 방지 쿠션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 제공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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