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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3>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3>

기사승인 2024. 07.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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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2024년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가 지난 11일 공개되었다. OECD는 2001년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한국 연금개혁에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2001년 권고안이 당시의 한국 정부 연금개혁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단초가 되었던 2001년 OECD 권고안처럼, 이번에도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 2024년 OECD 보고서 내용 일부다. "연금 급여의 적절성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어서다."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폐지를 전제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과 적절한 연금 소득 확보를 위한 해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보험료를 많이 높이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여타 회원국에 비해 낮은 연금 대체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raising relatively low pension replacement rates in a financially sustainable way)"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배경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은퇴 전 소득의 36%로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낮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OECD 평균의 절반인 9%에 불과하며,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이 19.2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이다."

2024년 권고안의 "여타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대체율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21대 국회의 연금 특위에서 연금개혁이 결렬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OECD 보고서의 권고가 한국 연금개혁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연금연구회는 국회에서 국제세미나를 주최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전문가 대다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라도 보험료를 13%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을 40% 이상으로 더 높이려면 보험료를 훨씬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금 소득대체율(지급액)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한국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함을 확신한다는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Herman Kruse) 박사 발표가 그래서 더욱 주목받는다. 제18차 OECD 연금전문가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했고, 연금연구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 좌장을 맡았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 발언이다. "헤르만 크루제 박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글로벌 연기금펀드(GPFG) 규모가 1.4조 달러(1700조원)에 달한다. 매년 실질 운용수익 예상치인 3% 한도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최대 3%까지 증가했던 적이 있으나, 감소 추세에 있다."

인구 551만명인 노르웨이는 세계 2위의 연기금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18.1%나 부담하면서 42% 연금 소득대체율만을 지급하는 노르웨이 연금제도는 시사점이 많다. OECD 회원국 보험료의 절반 수준인데도, 지난 26년 동안 단 1% 포인트의 보험료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당장 세금을 투입하자는 한국의 논의와 크게 대비되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 제17차 연금전문가 회의(OECD Pension Experts Meeting)에서의 필자 발표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기준으로 낮은 이유는 첫째, 여타 OECD 회원국과 달리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된 국민연금 지급방식 때문이다. 둘째는 실제 근로소득 대비 매우 낮은 국민연금의 인정소득 때문이다. 셋째로 여타 회원국과는 달리 국민연금 법정 의무납입연령이 59세에 묶여있어서다. 이 3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기준으로 32%가 채 되지 않는다."

한국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45% 또는 50%로 인상)이 아닌,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여타 회원국처럼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국민연금 인정소득은 실제 근로자 소득수준과 유사하게 대폭 인상하고, 의무납입연령을 5년 더 연장하면 해결된다."

당시 발표 현장에서 OECD 사무국의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연금 분석관에게 좌장이 "반박할 내용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 이번 OECD 보고서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권고가, "명목 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연금연구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의 멘트도 주목해야 한다.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을 고려하면 이미 33만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그냥 두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40만원이 될 것 같다. 2010년 이후 노동·시민단체의 기초연금(10% 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45% 대체율) 요구는 이미 관철된 것 같다.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12% 수준이라서 그렇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라도 두 제도를 합한 연금 소득대체율이 52%가 되어 55%에 접근하고 있다.

기초연금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의 20~30%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나머지 노인에게는 적게 지급하면서, 연금수급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한은퇴자협회의 연금개혁 방향이, 우리 연금개혁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소수의 연금전문가보다 더 낫다는 판단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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