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반려인 1000만명 시대… 개 식용 종식·동물복지 ‘새 지평’

반려인 1000만명 시대… 개 식용 종식·동물복지 ‘새 지평’

기사승인 2024. 07. 15. 1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주목
지자체 동물 구조·보호 등 역량 강화
개식용종식특별법 위한 추진단 운영
실태 조사·육견 업계 지원 방안 마련
반려동물 제품 등 관련산업 육성 매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이 개 식용 종식과 'K-동물 복지'의 새 지평을 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12월 신설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은 동물복지정책과(과장 임영조), 농촌탄소중립정책과(과장 조혜윤), 반려산업동물의료팀(과장 김현우), 개식용종식추진단(과장 손경문)으로 구성됐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의 핵심 업무는 단연코 '동물복지' 강화이다. 15일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실질화, 영업 관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자체의 동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지원, 보호센터 내 확대 예방 및 복지 기반 돌봄을 위해 보호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길고양이 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또한 반려동물 수입·판매업·장묘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반려견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등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준수 사항도 대폭 강화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은 올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고, 생산업 부모견 등록 도입 및 민관 합동 영업자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맹견 영업자·소유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일례로 맹견 및 개 물림 사고견 대상 사육허가제 실시 및 수입신고 의무화 등이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의 올해 최대 화두는 '개 식용 종식'이다. 이와 관련 개 식용 종식 이행 추진 체계 구축, 지원 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개식용종식특별법'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발족해 운용 중이다.

박정훈 정책관은 "실태조사, 기본계획 마련, 하위법령 제정, 업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활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육견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 정책관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지원 내용, 기준, 절차 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6월 분야별 전·폐업 이행계획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7월부터 농가 대상 희망 업종·축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육견 업계와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실증 종합 인프라(One-Welfare Valley) 기본계획 수립,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역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의 주요 업무이다. 우선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농가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의 개선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4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염해 간척농지 대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적정성 여부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