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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 근로자 11% ‘불법체류’… 전문가 자문 받은 적도 없어”

감사원 “외국 근로자 11% ‘불법체류’… 전문가 자문 받은 적도 없어”

기사승인 2024. 07.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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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부처, 관련 의견 취합하고 반영 안 해"
법무부에 '재외동포로의 전환 요건' 기준 '완화' 강조도
"대규모 인력수급에 필요한 제도, '지자체 제한'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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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제대로 된 근거와 기준 없이 허술하게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제조업 등에 외국 인력을 최대 3년간 도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운용 중이지만, 감사 결과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또 매년 관계 부처로부터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16∼2022년 고용부에서 산정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산업계의 수요를 연간 2만∼10만명 밑돌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건설업·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다고 감사원은 부연했다.

재외동포(F-4) 제도와 방문취업(H-2) 제도를 운용하는 법무부는 2008년부터 방문취업에서 재외동포로의 전환 요건의 문턱을 낮췄다. 이에 재외동포 자격의 체류 인원은 증가했지만, 방문취업 자격의 체류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일시적으로 농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농촌에 인력을 보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향후 농업 분야 부족 인력은 급증할 전망이지만, 지자체는 계절근로자를 인력 수요보다 부족하게 신청하는 등 제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는 대규모 인력 수급에 필요한 외국 지자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저조, 지자체 수요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참여자(지자체) 제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MOU 체결 방식을 활용하지 못한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계절 근로자의 도입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전문 인력 체류자 중 약 11%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불법 체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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