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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권익위,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4. 07. 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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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2분기에만 '신고자 110명'에게 지급
부패신고로 공공기관 '회복 금액' 약 1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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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41%), 고용(29건·27%), 산업(20건·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000여만원·35%), (3억여만원·28%), 연구개발(1억6000여만원·15%)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했고 약 8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신고자 B씨는 다른 기업에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으며 보상금 79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C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약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신고자 D씨와 E씨는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공동신고했고, 약 1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어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들에 대해 별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반기별로 각급 기관에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 현황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2분기에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의 수입 회복 증가를 일일이 확인하여 신고자 29명에게 총 1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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