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오영훈의 주민투표’에 제주 여야 모두 우려하는 이유

기사승인 2024. 07. 30. 11: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두완2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25일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다만 도지사와 도의장이 공동 발표를 하면서 일체감을 보이는것은 도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의가 성사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다른 주요 정치 일정과 같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60일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오영훈의 제주도정은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통해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행정개편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난해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도정 추진 일정에 대해 지난 18일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도가 제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을 보고받았다.

강민철 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보고의 핵심은 행안부에서 9월에 수용되면 11월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사와 의장이 손잡고(손심엉) 가는 모습과는 달리 위원회에서는 도정과 '괴리'가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

제주도정 로드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행안부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기간이 명시되거나, 제주도 건의에 응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물론 같은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들도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민투표 법정소요기간 60일이라는 강 단장 보고에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계획대로 11월에 투표를 하려면는, 행안부 장관이 9월까지 건의를 수용해야 하는거 아니냐, 특히 8월 휴가기간, 9월 정기국회와 정치적 일정이 겹쳐 제주도 요구대로 정치 일정이 되겠느냐"며 의문을 표했다.

그 이유로 "경기도 북부 분도 추진 관련 내용도 우리(제주도)보다 1년 먼저인 지난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와 행안부에 건의했는데 지금도 묵묵부답이다"며 11월 주민투표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도 "도정의 타임스케줄로 볼 때 정부에서 오늘 9월까지 건의안이 수용 안되면 안되는게 아니냐.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주도 건의사항에 대한 도를 분리하려는 논리도 없는데 도는 자꾸 분리해서 새로운 제주형 기초단체를 설립하려느냐.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 박호형 위원장도 회의 마무리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어떤방식으로 할것인가.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의회는 이런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은 "주민 투표를 너무 서두르면 원도심과 작은 동 통폐합에 문제가 발생해 제주도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투표와 관련, 오 지사는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설명 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 또한 제주도민과 제주도정의 막대한 행정력이 허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주도 건의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