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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공주 흔적 담긴 혼례복, 국가유산 된다

조선 공주 흔적 담긴 혼례복, 국가유산 된다

기사승인 2024. 08. 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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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온공주家 홍장삼과 대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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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온공주가(家) 홍장삼. /국가유산청
조선시대 공주가 혼례를 올릴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의 혼례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온공주가(家)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예고했다.

복온공주는 조선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둘째 딸이다. 1830년 김병주와 가례를 올렸으나 2년 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한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유물은 김병주의 후손인 안동 김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하며 혼례복으로 사용한 예복과 장식띠 2점이다.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순서 등을 기록한 '복온공주가례등록'에는 혼례용 예복으로 길이가 긴 홍색 옷, 즉 홍장삼을 준비했다고 돼 있다.

홍장삼과 대대는 화려한 장식 기법과 문양이 돋보이는 예복이다. 복온공주가의 홍장삼도 앞·뒷면에 모란,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화초와 나비 문양 등이 수 놓여 있다. 각 문양은 부부의 화합, 장수, 자손 번창 등을 바라는 상징이다. 길이가 330.5㎝에 이르는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장식용 띠로, 암수가 짝을 이룬 봉황이 금박으로 장식돼 있다.

당초 홍장삼은 복온공주가 입었던 혼례복 혹은 '복온공주의 예복'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1년 국립고궁박물관이 펴낸 학술지 '고궁문화'에 실린 '복온공주 활옷의 자수편과 문양 분석을 통한 연대 추정' 논문에서는 이 옷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홍장삼 등은 여러 차례 수선이 있었으며 옷 형태나 구성법, 자수 문양 등은 19세기 말∼20세기 초 형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홍장삼은 상당 부분 변형이 된 상태라 당대 모습 그대로라고 보기 어려워 복온공주 집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유래와 전승 과정이 명확하고 조선 후기 공주가 가례 할 때 입는 홍장삼 무늬와 자수 기법, 직물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하고도 유일한 사료"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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