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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폐기·노동개혁 중책 맡은 김문수

[사설] 노란봉투법 폐기·노동개혁 중책 맡은 김문수

기사승인 2024. 08. 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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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벼르고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저지할 수단이 없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텐데 언제까지 야당 입법 폭주와 독단적 국회 운영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될지 걱정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위원장을 지명했는데 그의 역할이 기대를 갖게 한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때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20∼30대 젊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던 김 후보자는 이제 노란봉투법 저지 등 노동 개혁을 이끌 책무를 안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내용을 알면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보는데 이 경우 실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은 훨씬 무거워진다.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고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노조가 제동을 걸 수 있다. 경제계는 하청 업체가 4000개인 원청업체는 4000개 업체와 협상해야 한다고 한숨을 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개혁에 나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 현장 폭력과 비리 척결, 화물연대 등 운수 노동자들의 불법파업 제동, 근로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들고나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민생도 피폐하게 만들고 경제도 망치는 노란봉투법에 사활을 거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폐기돼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양이다. 경제계 하소연은 들은 척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만을 문제 삼는데 결국은 탄핵의 빌미로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윤 정부 노동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노란봉투법인데 김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다. 야당과 노동계가 김 후보자에게 '반노동' 딱지를 붙이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기를 들 것은 자명하다. 그럴수록 김 후보자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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