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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적 단속차량 99.6%, 과적 유지한채 도로 운행”

감사원 “과적 단속차량 99.6%, 과적 유지한채 도로 운행”

기사승인 2024. 08. 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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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과태료 법적 근거 부실, 최소 1조6000억원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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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중 99.6%는 단속에 걸린 직후에도 과적 상태를 유지한 채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최소 1조 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 1000여건 중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운송' 명령은 0.4%인 355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나머지 99.6%는 과적 상태로 회차하거나 통과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법에 따라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따는 지적이다.

과적 단속검문소 773곳 중 456곳은 여유 부지가 없어 분리운송 공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280곳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된 공간에 안전시설물만 설치되면 분리운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적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의 기본원칙을 '운행중지와 분리운송'으로 바꾸라고 통보했다. 단속검문소에 분리운송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규정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이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토대도 적시에 마련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활용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경찰청에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경찰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경찰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까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

감사 기간인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확보된 적재중량 측정자료만을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만 1조 600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던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과적 차량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교량 붕괴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운행제한조치와 과태료 부과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적 차량은 승용차에 비해 교통사고 치사율도 2.7배에 달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법률안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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