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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빠른 판단으로 ‘탄핵 갑질’에 경종 울려야

[사설] 헌재, 빠른 판단으로 ‘탄핵 갑질’에 경종 울려야

기사승인 2024. 08.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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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취임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해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167일 만에 기각됐는데 장관 없는 행정 공백은 심각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을 신속하게 판단해 방통위가 1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강백신 검사,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리, 이진숙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도 되기 전에 탄핵한다는 말이 나왔고, 임명 다음 날 탄핵소추안이 발의, 통과됐다. 임명장만 받고 업무 현황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탄핵당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중대한 업무 결함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취임 하루 만의 탄핵은 가히 민주당만이 하는 엽기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 탄핵을 '오물탄핵'으로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두 달 사이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다.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얼마나 정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던 민주당이 스스로 1인 체제 식물 방통위로 만든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영구히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비판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 야당 이사들이 많이 포진했을 때는 왜 조용히 있었나. 정권이 바뀌어 자신에게 불리하니 "윤 정권 방송장악" 운운하고 취임 하루 된 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이 위원장이 탄핵 남발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게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닌가. 탄핵 남발은 헌법 농락과 다르지 않다.

헌재는 책임이 무겁다. 민주당 탄핵 놀이를 멈출 기관은 헌재뿐이다. 이 위원장 손을 들면 편향 방송을 중립으로 되돌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방통위 기능이 마비돼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사퇴보다 헌재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헌재도 이 위원장에게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을 알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조속히 심판해 민주당의 탄핵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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