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보험제도’때문에 폭염에 이중고 겪는 제주 당근농가

기사승인 2024. 08. 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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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당근재배법 무시하고 올해부터 제도바꿔
보상제대로 못받자 농가들 올들어 보헙가입률 크게 떨어져
전국생산 65% 농가 "이럴거면 차라리 보험 없애라"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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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와 폭염과 가뭄을 이겨내고 겨울철에 생산되는 싱싱한 제주 당근./부두완 기자
당근 주산지인 제주도 동부지역(구좌읍과 성산읍)에는 당근 파종 40~50%를 마쳤지만 폭염으로 발아율이 떨어져 농가들이 이중고를 격고 있다.

농가들은 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 제도가 바뀌어 재해보험 가입시 50% 출현율(발아상태)로 변경되어 농가는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당근 농가 고모씨는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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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을 파종하고 있는 제주당근 농가 밭./부두완 기자
농가와 당근 주산지인 구좌농협에 따르면 당근 재배의 경우 다른 농작물과 생육방법이 다르다.

당근 특성상 뿌리 작물로 발아후 본 잎사귀가 성장하면 재해로 인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근은 생육초기에 발아가 결정 된다.

이에 대해 구좌농협 강인봉 상임이사는 "기존의 보험은 파종전 선 가입으로 파종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보장해줬다"며 "집중호우와 가뭄이 교차하여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말라죽거나, 고사현상 그리고 땅굳음 현상이 나타나 발아 전 선가입 보험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는 농가에게 큰 힘이 되어 2022년도는 전체 당근재배 농가 중 90.3%(817농가), 2023년도는 133.4%(992농가)의 가입율을 보였다. 100%가 넘는 가입율은 재파종 농가가 재가입한 비율이다.

하지만 출현율 50%로 변경된 보험 제도는 가입율 6일 현재 110가구에 머물러 보험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당근 생산은 12월~다음해 3월에 한다. 겨울철 생산을 위해서는 파종은 7월과 8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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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가뭄에 사투를 벌이는 당근 재배농가 밭./부두완 기자
40년 가까이 당근농사를 짓고 있는 구좌읍 상도리 정모씨는 "이러한 생육 자연현상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작물 재배방식을 무시하고 일괄적용 하는것은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폭염속에 발아가 안된 땅을 볼때마다 한탄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이러한 당근 농민의 보험제도 변경 요구에 대해 구좌농협 보험관리담당 직원은 "일부 농가가 파종기에 피해가 잦은 점을 악용한 거짓 파종 후 보상금을 받은 경우가 적발되면서 농식품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험제도가 바뀌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인 김경학 의원은 "자동차 보험을 빗대어 자동차 보험사기가 발생한다해, 보험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제도를 빨리 바꿀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입조건이 무사고 10년, 우천시 야간운전 불가 조건으로 보험가입 조건이 안되는 것처럼, 농가를 길들이기 하는 보험 당국과 농림축산부식품부는 농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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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이기기 위해 물탱크에 물을 담고 있다./부두완 기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가 35%~45%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현재 35%로 타 지자체처럼 45% 지원하여,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농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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