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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돌봄·고립청년 대상 ‘청년미래센터’ 개소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청년 대상 ‘청년미래센터’ 개소

기사승인 2024. 0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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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 기관 개소
지역 내 중·고교 대학 및 병원 핫라인 구축
복지부 "민간기관 협업 관계 지속 구축"
고립은둔청년
홈페이지 그림 및 자가진단 그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책임 있는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시설을 개소한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맡은 13~34세 청(소)년, 힘들 때 기댈 곳 없는 19~39세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취약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 관리한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의 경우 2022년 기준 전국 약 10만명, 고립은둔청년은 2023년 기준 최대 5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 배너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고,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 선정 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부재한지 여부,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 선별한다.

오는 14일부터는 전국의 19~39세 청년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해볼 수 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드비전,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기관들의 자체 사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관들과도 협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국비 34억300만원을 투입하고, 전담인력은 가족돌봄 6명, 고립은둔 8명 등 4개소에 1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순간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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