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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시한 20일

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시한 20일

기사승인 2024. 08.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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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 국회 송부돼 재의결 절처 거쳐야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소득 수준 등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선에서 지급하도록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반대 속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이를 강행 처리한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 법안을 두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송부돼 재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 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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