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민운동 등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기사승인 2024. 08.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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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 입증자료 확보된 운동가 34명
이일우판결문_의령토지조사사업반대
이일우 판결문(의령 토지 조사사업 반대)./ 경남도
형사공소사건부
형사 공소 사건부./ 경남도
경남도는 농민운동 등 평범하지만 위대한 독립영웅 34명에 대한 서훈을 신청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남 출신 또는 경남에서 활동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34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도는 실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남연구원,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독립운동가 발굴·서훈 신청 전담팀(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훈 신청은 지난해 창원만세사건 참여자 등 24명과 올해 5월 창원 흑우연맹 관련 6명에 대한 서훈 신청에 이어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인원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서훈 신청 대상자 남차권, 이일우, 이정신, 남찬우 선생은 1914년 8월 26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원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의령군 정곡면 일대 국유지(國有地)와 민유지(民有地)의 경계선을 측량하는 것에 반대해 주민 700여 명과 함께 토지측량을 못 하도록 저지해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역 김응윤 선생은 조선 독립의 의지를 각인하고자 1921년 2월 독립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 소식을 등사한 전단을 창원군 구산면사무소에 배포했고, 이에 일제는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윤갑, 황수연 선생은 1930년 1월 24일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해 김해지역 각 학교에 항일격문을 살포한 사건으로 인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윤수만, 강만수 선생 등은 1932년 3월 14일, 체포된 양산농민조합 간부원 17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일제의 총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에 격분한 군중 300여명과 함께 시위를 이어갔고, 1932년 3월 15일 유치장을 습격한 죄명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도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서훈 심사 진행을 위해 판결문 등의 주요 입증자료 외에도 부산 소재 역사기록관에 형집행원부, 형사공소사건부와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제적부를 발급받아 서훈 심사기관인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도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와 친일행적, 이적행위 등에 대한 정밀한 사전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현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현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경남도의회 백태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7일 2024년 경남도 제2차 서훈 신청 예비 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고, 친일 행적 이력이 의심되는 2명을 사전 심사에서 제외하고 34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다.

독립운동가 서훈은 독립운동 당시의 활동내역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 이후의 일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어도 일제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광복 이후의 형사사건 등의 사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에 서훈을 신청한 34명의 독립운동가들은 지역 내 농민운동, 토지조사사업 반대운동, 의병운동 등 평범하지만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위대한 분들인 만큼 모두가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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