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80대 승객 치어 사망…경찰, 버스기사 ‘자진 출석’해 혐의 인정

80대 승객 치어 사망…경찰, 버스기사 ‘자진 출석’해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24. 08. 14. 15: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버스기사 A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조사 중
2024080501000384700022481
경찰 마크. /송의주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80대 여성을 버스로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버스 기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버스정류장에서 80대 여성 B씨가 하차하던 중 출발해 B씨를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와 버스 승객들이 깔린 B씨를 빼냈다. 구조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회사로부터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운전자 과실 유무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