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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초중고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7일부터 어린이집·초중고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기사승인 2024. 08.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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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연구역 10m를 30m로 확대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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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참고 사진
앞으로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때 금연구역의 범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4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설 및 확대된 금연구역을 국민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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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근처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표지·스티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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