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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누구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이용 가능

9월부터 누구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이용 가능

기사승인 2024. 08.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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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이 기상·재해예측정보 등 열람
이용 만족도 86%… 선제적 재해 대비 기여
농업재해 피해 10% 감소… 1514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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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적용지역 및 확대 계획. /농촌진흥청
다음달부터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존 회원가입 한 농업인만 접근할 수 있던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가 전면 개방된다. 인터넷에서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5×5㎞ 동네예보 정보를 재분석해 30×30m 농장 단위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지침을 전달한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계곡·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강수량·습도 등 기상정보 11종과 고온해·저온해·가뭄·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 15종을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조기경보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약 1514억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조기경보서비스는 전북 무주에 위치한 일부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8도(℃) 이하로 내려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송, 농가의 사전 대비를 도왔다.

당일 예보된 주변 평균온도는 영상이었지만 해당 농장은 계곡의 낮은 곳에 있어 주변 평균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이날 전북 장수 소재 사과 농장을 찾아 서비스 현장 활용 상황 등을 점검했다.

권 청장은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 말까지는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농협 등 민간에도 공개 에이피아이(오픈 API)로 정보를 개방해 이용률을 대폭 높이는 등 농업인이 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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