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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억원 횡령 혐의’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 재판행

‘81억원 횡령 혐의’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 재판행

기사승인 2024. 08.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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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김씨 신속 검거돼 회사는 횡령 금액 거의 회수
1. 강남서1
서울 강남경찰서. /반영윤 기자
회삿돈 81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 재무팀장이던 30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자금 80억 8000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비피도 관계자는 김씨 계좌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뒤 인근 강남경찰서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하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신고로 경찰은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하며 회사는 닷새 만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인 80억원가량을 회수했다.

김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피도는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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