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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5년’ 성과 발표… ‘우수사례’ 180여개 발굴

인사처, ‘적극행정 5년’ 성과 발표… ‘우수사례’ 180여개 발굴

기사승인 2024. 08.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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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5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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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제공=인사처
인사혁신처는 28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인사처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실패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도전적으로 일해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약 180개를 돌파했다. 이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세청이 적용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지난해 5월 폐지하기도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그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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