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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헌법적 ‘친일인사 공직 방지법안’ 당장 철회하라

[사설] 反헌법적 ‘친일인사 공직 방지법안’ 당장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4. 08.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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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의 장·차관 등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기존 공직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논란이 크다. 이재명 대표 등 170명 전원이 참여한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은 표현의 자유, 학문과 사상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평가가 엇갈리는 역사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다수당과 국가가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민주당 주장 역사 왜곡 행위에는 일제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1904~1905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2009년 '친일인명사전'도 논란이 컸는데 이번엔 친일로 낙인찍은 인사의 공직 취임까지 배제할 태세다.

법안은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백범 김구 증손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 중 최소 25개 이상이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차지했다. 얼마나 더 많은 친일 인사가 요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지도 모르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폈다. 이어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 행위를 미화한 자들이 공직에 진출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는데 법안 자체가 정파적일 뿐만 아니라 반(反)헌법적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민주당이 승인하는 역사관을 갖는 인사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법안이 소급입법으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강제로 물러나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변하고 제주 4·3사태를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소신대로 답변했는데, 김문수 후보자 역시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이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도 문제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헌법 부정·역사 왜곡 방지위원회'(역사 왜곡 방지위)를 두고, 역사 왜곡 행위자와 동조자를 판정한다. 이들이 국민 개개인의 역사관 감별사가 된다. 구소련이나 나치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닌가. 민주당은 최근 '반일 프레임'에 빠져도 너무 빠진 것 같다. 이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법안까지 발의하려고 하는가. 민주당은 당장 이 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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