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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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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02. 11:42

오는 13일까지 특별단속반 통해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최대 500만 원 벌금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오는 13일까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행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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