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에 첫 출근…업무 가이드라인 공개

기사승인 2024. 09. 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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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가정 최종 매칭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가사관리사인 메리 그레이스씨(36)가 3일 오전 업무 개시 후 담당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6일 입국해 전날까지 160시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정이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나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142가정이 매칭됐다.

선정 유형별로는 맞벌이가 115가정(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신부(12가정·8.5%), 다자녀(11가정·7.7%), 한부모(4가정·2.8%) 순이었다.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 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화장실 이용 돕기 △기저귀 갈기 △음식 먹이기 △처방약 제공 △이동 관찰 및 외부동행 등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등이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도 가능하다.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와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 다림질, 현관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사관리사에게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물론이고, 언제든 상담과 문의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간사관리사들은 전날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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