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최대 2만원 환급

기사승인 2024. 09. 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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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할인쿠폰 최대 1만원 지급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안동중앙시장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구매 활인 행사를 실시하는 안동중앙신시장/아시아투데이DB
경북 안동시는 오는 9~15일 안동중앙신시장에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카페)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며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같은 기간 농·축산물도 동시에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추석 성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어서옵쇼 할인행사'도 같은 기간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개최된다.

도내 내륙지역 중 안동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되는 본 행사는 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쿠폰 발행부스(온누리상품권과 동일)에 방문하면 할인쿠폰 5000원권 2매를 지급하며 이 쿠폰으로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2만원~4만원 미만은 5000원, 4만원 이상은 1만원(5000원 권 2매)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대상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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