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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가정 양립 위한 ‘유아차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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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09. 09. 14:51

임신부·육아자 여건 따라 근무시간 조정
자녀 양육 위한 다양한 시책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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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은 홍남표 창원시장(중앙)이 여직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선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국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 대상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시책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출산) 친화적 복무 제도 운영 △제도 안착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타 제도 지원 총 3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육아지원형(모성보호형) 유연근무제로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시간(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등교 시간 지원형의 경우 유연근무로 근무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로 조정하고 오전 2시간을 단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제도가 생소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 근무시간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10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대상, 아이가 잘 놀며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분기별 특별휴가로 제공하는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했다.

이외 난임 직원에 대한 섬세한 지원도 돋보인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후 일정 회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난임지원휴가'도 신설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난임치료시술휴가가 있지만,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돼야 해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률 증대를 위한 절대적 휴식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한 여성 공무원에게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난임 시술 동행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술일 당일 또는 익일에 대해 하루의 휴가를 부여한다. 난임 직원들의 경우, 일 병행이 어려울 시 질병휴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력 단절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육아자 또는 대상자가 눈치 보지 않고 시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업무를 대행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그만큼의 인센티브 즉,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함께휴가'를 신설한다.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등은 현행법상 업무대행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고안한 특별책이다. 또 언제든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승진에 필요한 집합교육을 자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정 친화적 교육으로 운영한다.

직원 대상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역시 기존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것과 달리 출산 감소 추세에 맞춰 지급 기준을 완화해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해 육아자에 대한 실용적 지원을 늘린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방안들이 공직 사회에 정착하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정부 기조에 맞춰 다양한 가정 친화적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참해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로 나아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하반기 동안 일부 시범 실시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도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등 전면 실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일·가정 양립 관련 공백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가해나갈 방침이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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