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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 ‘진료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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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9. 17. 07:08

'응급의료법' 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지부,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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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구급차. /연합뉴스
정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거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해 배포했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번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응급의료법에서는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 벌칙이 더 무겁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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