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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

농관원,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

기사승인 2024. 09.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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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1999년 도입… 특산품 명칭 보호
재배·생산 역사성 및 주산지 유명성 등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지난 1999년 7월 도입돼 상품의 품질, 역사성과 유명성 등 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알리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해 총 193건이 등록돼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이 됐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톤(t)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 재배·생산이 이뤄진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농관원은 우수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신규 등록단체의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 및 법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단체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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