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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아

‘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아

기사승인 2024. 10. 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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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아시아투데이DB
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하트시그널1' 출연자인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K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 지었다.

피해자 A씨는 '하트시그널1' 마지막 방송일인 2017년 9월 1일 K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년간 K씨와 연락을 주고 받던 A씨는 지난해 8월 K씨로부터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8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전달받지 못한 채 추가 비용을 냈고, A씨는 K씨에게 금전적 피해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지만 일부 금액만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K씨가 자신의 티켓값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경향이 공개한 A씨와 K씨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K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내가 너에게 일부러 (돈이) 있는데 안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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