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전달체계를 공적체계로 편입 투명성.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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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편에 따른 인력·사업비를 조정해 센터당 5명인 것을 3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시 인건비는 50% 지원한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년 5%씩 구·군부담을 늘려 대구시가 100% 부담하던 것을 구·군에서 30% 부담하도록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개편에 따라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과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행복e음)로 편입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5200명)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 1750명은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