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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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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국진 기자

승인 : 2024. 10. 11. 11:09

해제구역 93만㎡…유스호스텔 건립 등 추진
10월 11일~25일,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울산체육공원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체육공원/김국진기자
울산체육공원이 중구 다운동 일원에 이어 두 번째로 민선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만㎡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울산체육공원은 편익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왔다.

이에 시는 옥동, 무거동, 청량읍 일원 93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해제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울산시는 이날 공고에 이어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 규모는 문수야구장 일원 연면적 5340㎡에 지상 3층의 객실 70~80실, 최대 300명을 수용할 정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결과다"라며 "울산체육공원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와 꿀잼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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