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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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최대한 맞춰 계절근로자를 배치받을 수 있도록 배치 시기를 이분화해 농업인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계절근로자 선호국가를 함께 조사하는 등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MOU(업무협약) 단체입국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연장 3개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시는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청 결과에 따라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농가 재추천 근로자 이탈 방지, 신규 근로자 현지 면접 선발 등을 통해 성실하고 검증된 근로자를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