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상담원 맞춤형 상담...응급분만 현장 지원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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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상담 기관은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중이다. 산모가 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가명 진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까지 20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다. 출산 서비스를 지원한 2명 중 1명은 지역상담 기관의 꾸준한 양육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기관은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함께 다각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산모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과정에 필요한 공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안성렬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