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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창원시와 김해시 등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하는 제도이다.
창원시 총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웅동1동의 경우 총 피해액이 읍·면·동 선포기준을 충족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창원시는 웅동1동 지역 피해복구금액에 대한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웅동1동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건강·보험·전기·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에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서 중앙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9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