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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쌍둥이 이상 출산은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산모·산모의 남편 이외의 신청 시), 산후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첫 만남 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지원 등 타 사업에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제외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요가, 운동수강료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빠른 산후 회복과 산모와 출생아 간의 건강한 애착관계 시작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건강한 첫 걸음을 위한 다양한 모자건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