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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티커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파란색 바탕,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야간에도 다른 차량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사지로 제작됐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스티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65~69세 운전자 중에서도 원하는 대상자는 받을 수 있다.
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봉화군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약 3000명(70세 이상 인구 중 약 35%)이다.